[울산=DI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울산 출토유물을 고향 울산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박물관(관장 김우림)은 지난 달 문화재청으로부터 울산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2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총 895점에 대해 울산시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위임기관 울산박물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울산박물관으로 돌아오는 유물은 대동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2007~2009년)한 울산 모듈화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출토유물인 석검 등 882점, 울산발전연구원이 발굴조사(2010년)한 울산 병영성 성곽정비사업구역 내 출토유물인 분청사기 등 13점이다.

이에 따라 울산박물관은 4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울산 병영성 성곽정비사업구역내 유적 출토유물을 시작으로 울산출토유물의 이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 조치되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1년 3월)에 따라 울산시도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이하 보관·관리기관)으로 등록됐다.

김우림 울산박물관장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7만여 점의 울산출토유물이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졌다”면서 “문화재청과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박물관이 보관·관리기관이 되어야 함을 피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지난 5월 문화재청에 지표 및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 신청한 결과 7월 25일 육상 지표·발굴조사가 가능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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