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시세 중위가격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업무와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중위가격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
헤럴드경제 등 일부언론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산정에 대한 지적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대해 “보도내용의 공동주택 공시업무와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중위가격은 조사목적, 표본조사, 산정방식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공시업무는 과세 부과 목적으로 균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주택가격동향조사는 표본별 거래 가능가격을 산정해 전국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 변화를 측정(가격지수) 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 두 조사 간 차이가 있다”며 “표본조사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업무는 전수조사로 공동주택 전체를 조사하지만 주택가격동향조사는 통계적 표본설계 방법론을 활용해 추출된 표본만 조사하는데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위가격 산정방식은 공동주택 공시업무의 경우 전수조사로 조사대상 전체를 가격 순위별로 나열 한 후 중간에 해당되는 조사대상의 가격이 중위가격이 되지만 주택가격동향조사는 표본조사로 서울 중위가격 작성 시 구별 중위가격을 재고량을 고려해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중위가격 산정방식 관련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개편 연구에서 통계전문가 연구를 통해 제안됐으며 표본조사로 인한 오차를 줄이고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문제없다”며 “오히려 주택동향 표본을 전수조사처럼 순위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더 큰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이 표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저가 아파트들이 표본에서 빠지면서 중위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은 학계 등 통계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모집단 특성 및 현재 주택시장을 잘 반영하기 위해 주택 연령, 규모 등을 고려한 설계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집단을 거래 가능한 전체 주택으로 설정해 세대수가 적어 시세 조사가 어렵거나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 등의 주택도 표본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어 기사 내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가격지수(변화) 추정을 목적으로 설계돼 가격(중위, 평균)의 오차는 가격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표본구성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한국감정원은 “중위가격과 관련해 내부검토, 자문 회의, 전문가 감수 등을 통해 작성방법, 공표적정성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주택시장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