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다마스 화물차량으로 운송하는 ‘다마스 퀵’이 한 퀵 서비스 업체의 상표등록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퀵 서비스사업자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한 퀵 서비스업체 대표는 “이건 미친 짓거리다”며 “다마스 차량으로 운송하는 퀵 서비스 사업자 모두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고 분노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이 모씨가 특허청에 ‘다마스 퀵’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후 3년이 넘는 동안 사용하지 않자 한 퀵 서비스 업체 임모 대표가 취소 청구소송을 통해 2010년 4월 19일 상표등록을 취득했다.

이후 퀵 서비스사업체를 운영 중인 임 모씨는 최근 다마스 퀵 이라는 명칭은 자신의 상표라고 주장, 퀵 서비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중지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마스 퀵’ 이라는 상표를 자신보다 먼저 사용한 사업자는 상표권자임을 증명하던지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자등록증 없이 위법으로 무등록 알선사업을 했다는 것을 인정 하던지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퀵 서비스사업자 약 400여개 업체가 연합돼 있는 코리아네트웍외 14명은 2011년 6월 특허청을 상대로 ‘다마스 퀵’이라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다마스 퀵 상표 무효소송인단은 2011년 6월 20일 특허청으로부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 통지서를 받고 ‘다마스 퀵’이라는 상표사용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마스 퀵 상표권자는 최근 임모씨에서 임모씨가 대표로 있는 퀵 사업체로 권리가 이전됐다. 이 후 임모씨는 제 3자인 모 퀵서비스업체 홍 모대표에게 상표권 전용 실시권을 해당 당사자의 허락없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인해 현재, 코리아네트웍외 14명는 ‘다마스 퀵’이라는 상표의 전용사용 실시권자로 알려진 홍 모대표와 다투게 된 상황.

하지만 다마스 퀵 이라는 상표권 전용실시권자로 등록된 홍 모대표는 “나는 전용사용권실시계약 자체를 임모씨와 한적이 없다”며 “어떻게 해서 내가 전용실시권자에 등록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홍 모 대표는 “현재 이 일을 여러 퀵 사업체 대표들과 상의 한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마스 퀵 이라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안경주 변리사는 “다마스 퀵 이라는 명칭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이번 다마스 퀵 상표권 본쟁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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