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62개로 세분화됐다. 특히 기존에 5개 항목에 불과했던 공사비 공개항목은 51개로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정책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 공시해야 한다. LH·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히 공사비 항목은 그동안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공사비로만 표시됐으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추가됐다.

세부항목으로는 ▲토목은 토·흙막이·비탈면보호·옹벽공사 등 총 13개 ▲건축은 철근콘크리트·용접·미장·단열 등 총 23개 ▲기계설비는 오수·배수·난방·가스설비공사 등 총 9개 ▲이 외 전기·소방·승강기공사 등 총 6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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