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울산지역 다중이용시설(35곳) 내 식품위생업소 3곳이 적발, 영업정지(2곳)·과태료부과(1곳)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세부 조치내역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삼산동 경복궁울산점엔타스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울주군 청량면 대경휴게소가든은 ‘영업정지 15일’,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 및 식품등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남구 삼산동 코레일유통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시기별 취약업소 위주로 맞춤형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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