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한진칼(180640)이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법원에 항고한 것은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KCGI의 특수목적법인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들였으며 한진칼은 이에 지난 6일 즉각 항고했다.
한진칼은 입장문을 통해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이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 같은 조치(항고)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KCGI가 한진칼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이어 “이 같은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진칼은 KCGI가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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