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태지컴퍼니, 태원엔터테인먼트>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건이 반년만에 끝이났다.

두 사람의 결혼사실이 공개되며, 충격에 ‘공황상태’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 모은 이번 이지아와 서태지의 짧지만 지리했던 법적공방은 지난 29일 ‘쌍방 부제소 합의’와 ‘상호 비방 및 출판물 금지’ 등의 조건을 담은 법원 조정조서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종결됐다.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서태지와 이지아 측은 두 사람의 혼인과 관련해 더 이상 이번 소송건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서로 비방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상대방과 관련된 출판물, 음반 등의 출시 즉 상대방을 이용한 상업적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다만, 비방이 아닌 부분의 언급은 가능하지만 사실이 아닌 사항(허위사실)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이번 소송건으로 두 사람의 사생활 폭로는 물론 상호 비방 등으로 적잖은 상처를 안게된 이지아와 서태지는 어쩌면 이쯤 마무리된데 안도할만 하다.

두 사람의 팬들도 최근 폭우로 인한 수마(水魔)의 상흔만큼이나 이들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상실감을 더이상 맛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문화 대통령’이라 칭해질만큼 국내 대중음악사에 큰 하나의 획을 그은 서태지의 위상과 톱배우로서의 자신의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이제 두어 걸음 내딛은 이지아의 장래에 더 이상 흠집이 없길 어쩌면 팬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날 오전 서태지 측은 ‘서태지 이지아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마무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9일 이지아가 법원에 지난 2009년 2월 8일에 혼인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된 미국법정의 이혼판결문을 이번 소송 성립 증거로 제출하면서 시작돼 합의 조정 성립까지 이르게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더 이상 두 사람의 법적분쟁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자료 내용에 따르면 특히 서태지 측은 소송의 핵심인 ‘이혼시점’을 놓고 이지아 측과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것과 관련해 서태지가 주장해 온 2006년 8월 9일이 혼인 종결 시점이며, 이지아의 주장은 그가 지난 6월 14일자 준비서면에서 미국 법원 직원의 실수로 이혼판결문이 잘못 발급됐다고 인정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

끝으로 “원고(이지아)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며 “본 소송으로 인해 이미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원고 역시 실수를 인정했기에 부제소 합의 등의 조건 만으로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한 것”이라고 6개월 10일간의 법적 공방을 끝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문제는 향후 들춰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화제와 관심이 됐던 ‘서태지, 이지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기억들은 대중들의 뇌리에서 흐르는 시간의 양만큼 희석돼 잊혀져 갈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이지아 측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서태지 씨측 보도자료의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 씨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 씨측이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서태지 씨측은 소송취하 부동의를 하면서 몇 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만 취하동의를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소를 계속 끌고 갈 의지가 강경했으나 원고 측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내용을 법원권유로 제출전 공유하고, 심경변화를 일으켜 합의를 적극 요구해와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 합의 주체가 서태지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몇차례 그랬듯 오늘도 합의 직후에 왜곡된 진실로 (모든 잘못을) 상대 탓으로 돌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데 대해 무척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한 뒤 “이번 보도자료 배포가 회사내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없어 공개 보도자료 정정을 요청한다”고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놓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양측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굳이 가려내야할 일도 아니다. 결혼을 했건, 이혼을 했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건 이 모든 것은 서태지와 이지아의 사생활이고, 그들 스스로 풀어내야할 일이다. 다만, 두 사람은 ‘특수한 공인’(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현재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칭함)이기에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태지와 이지아 두 사람 모두 대중 속에서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성원을 앞으로 계속해 받길 원한다면,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아닌 자성(自省)적인 성숙한 스타의 모습을 진정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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