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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해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등 새로운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LH는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다. 또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보수 및 교체가 어려웠던 기존의 일체형 의장재의 경우 단점을 개선했다.

LH는 변경된 승강기 설계기준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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