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르노 등 8개 수입·제작사에서 판매된 103개 차종 7만3512대에 대해 리콜(시정조치)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이번 리콜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통신시스템 S/W·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000여대, 포르쉐 차량의 트렁크 부분 부품·계기판 S/W 결함 등 4000여대와 기타 BMW 차량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여대, 르노삼성 차량의 전기차 S/W결함 1400여대 등이다.

(국토교통부)

아울러 메르세데스 벤츠의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와 포르쉐의 718 박스터(Boxster) 등 5개 차종 3889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국토부는 추후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이 진행된다.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안으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C200 콤프레서(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진행된다.

E300 4매틱(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 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이 발견됐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rear spolier)의 고정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 코리아의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도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결함 역시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었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 르노삼성의 SM3 Z.E와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2.0 등 3개 차종 및 DS오토모빌 7 크로스백 등 2개 차종을 포함한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도 리콜이 개시된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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