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10번 이용하면 현금 만원을 보상해주는 쿠폰을 규제할 경우 퀵 서비스 수수료 약 10% 인하가 즉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의 퀵 컴 대표는 “퀵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백 마진으로 제공하는 쿠폰이나 할인을 없애 경우 퀵 서비스 수수료 10% 인하가 즉시 가능하지만 이를 규제할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면서 “결국 퀵 서비스 수수료 인상의 원인은 쿠폰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계속해서 “퀵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소비자에게 쿠폰제공을 거절할 경우 이미 쿠폰 사용에 적용돼 있는 거래처의 거래선 변경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퀵 서비스 사업자 중 누구도 쿠폰 제공 거절을 시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남관 퀵 오케이서비스 대표도 “쿠폰 제공을 없앨 경우 약 10% 수수료 인하가 당장 가능하지만 이를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약 20년 전 동대문에서 100번 퀵 서비스를 주문하면 금반지 한 돈을 제공하던 것에서 시작된 쿠폰이 지금은 19번 주문하면 3만원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준까지 심화돼 왔고 이 쿠폰이 퀵 서비스 수수료 인상의 원인이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1조 6항에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에게.......(중략)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동법 26조에서 주선사업자도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퀵 서비스업의 경우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주를 상대로 쿠폰을 제공해도 이를 규제 할 수단이 없다.

퀵 서비스사업자 약 500여개가 연합돼 있는 우리네트웍의 김필호 회장은 “쿠폰은 퀵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없어 퀵 서비스업을 새로 시작한 후발 주자들이 고객사을 유치하는데 오직 가격만으로 경쟁하다 보니 현재 쿠폰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백명호 우리네트웍 공영센터장도 “퀵 서비스업계의 쿠폰이나 할인 행을 없애고 퀵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퀵 서비스기사들은 최근 28%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발언한 한 퀵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정부를 상대로 수수료 23%인하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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