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이상철 기자 =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의 분쟁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문과 조정으로 분쟁해소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현장자문단’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27일 제2기 도시분쟁위원회(2011년 7월~2013년 7월)를 운영하면서 산하에 분쟁조정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부산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 간 분쟁현장을 직접 찾아 조정과 자문을 통한 분쟁확산을 차단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자문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분쟁현장 또는 분쟁예상 사업장을 직접 찾아 자문 및 조정 △쟁점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별 상담, 문제점 분석 등 △구조안전 점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 자문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도시분쟁위원회 상정 안건 자문 등이다.
자문단은 부동산·구조정비·감정평가·도시계획·구조안전·건축전문가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제2기 도시분쟁위원회와 동일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분쟁조정현장자문단의 역할 수행과 구·군과의 협조를 통해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의 단계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재 정비사업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관련 조합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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