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지난해 12월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금리가 연 19.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2%p 하락한 수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동향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수신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 하락했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크게 축소 됐다.

이에 지난해 이자 감소효과는 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2000억~2200억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12월 잔액 기준 평균금리는 연 21.0%로 전년 동기 대비 2.2%p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볼 때 OK저축은행이 1조8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BI저축은행 1조1881억원‧웰컴 8189억원‧유진저축은행 6042억원‧애큐온저축은행 4162억원‧JT친애저축은행 2753억원 순이다.

고금리 대출 비중으로 보면 OSB 저축은행 94.9%‧머스트삼일저축은행 91.5%‧OK저축은행 84.6%‧삼호저축은행 83.4%‧한국투자73.1%‧모아저축은행72.3%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에 비해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상 아직 개선할 점이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연 16.5%로 공통규정된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화해 중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올해 상반기 은행권 중금리대출를 연 6.5% 저축은행은 16.0%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대출 취급시 연 20%이상 대출에 가중치 130%부여해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 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하고 시장의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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