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경우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은 지난 4일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당 석대법 개정안을 통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일부 완화했다.

현행 석대법 내 신고포상규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7건에서 2018년 177건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 유인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짜석유판매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 시장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