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된 차량부터 소급 적용한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차량을 구매한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레몬법 도입에 대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이에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미니(MINI),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등 8개 수입차 브랜드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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