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3개, 총 39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미분양이 증가한 경기 고양시,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5곳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3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관리지역이 된다.

반면 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4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62가구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