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주선협회는 회원사들이 양도양수나 폐업 등 기타의 사유로 미납된 체불액이 5억원 정도 쌓여 있어 연합회비 50% 탕감을 전국주선연합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주선협회 관계자는 DI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연합 회비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서울주선협회 회원들로부터 받아야 할 회비가 5억원 정도 체불돼 있으니 50% 정도 탕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서울주선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연합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며 “‘연합 회비미납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보도는 잘못 전달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선연합회 한 관계자는 “서울주선협회가 회비 체납을 못하는 이유가 떳떳하다면 실사를 통해 경영상황에 대한 검증을 받은 후 50% 탕감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선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10월에 익년의 회비를 규정할 때 양도 양수나 체납된 회원들의 체불액을 감안해 회비를 정하는데 서울주선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주선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주선협회 50% 탕감요구는 회비를 잘 내고 있는 타 시,도 협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주선연합회가 탕감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주선연합회는 지난 3월 서울주선협회의 연합회비 체납을 근거로 서울주선협회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