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로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또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지만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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