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BNK부산은행이 지역 중소기업 분할상환대출의 상환기간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조선‧철강‧자동차 등 동남권 지역 주력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도·소매업‧운수·창고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점업 영위 지역 소상공인이다.

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할부상환대출 등 총 5000억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할 계획이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