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기자회견을 갖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밝혀진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지주 대주주 임원들의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지난 2005년 이후 두 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 심지어 지난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이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