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 시연. <사진제공=남구>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남구(구청장 이종철)는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시 최초로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지난 14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및 부동산과 관련된 지적정보(항공지도), 개별공시지가 등 누구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은 민원인이 현재의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지번의 도로명 주소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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