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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BMW코리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미만)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미니(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다. 사전 경고 시스템을 통해 딜러사는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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