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백혈병 피해 노동자 유가족은 항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을 폭우 속으로 내동댕이쳤다는 것.
사회당은 15일자 논평을 내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도리어 기업 편에서 백혈병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니, 근로복지공단인지 삼성복지공단인지 헷갈릴 따름이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결정에 맞춰 삼성전자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업장의 노동환경과 백혈병 발생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평은 또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인바이런이 제3의 기관이라 설명하지만, 삼성이 낸 용역비를 받고, 삼성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객관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못한 내부 조사 결과일 뿐이다”며 “더구나 인바이런 이란 곳이 '간접흡연이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등 주로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컨설팅 회사로 유명하다고 하니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와 주장만 있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껍질뿐인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항변이다.
조영권 사회당대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는 데에만 급급한 삼성과 이를 도와주며 본연의 임무를 내버리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이들의 항소는 정의와 인권에 대한 불복이다”며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은 당장 항소를 중단하고 백혈병 피해 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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