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월 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2차로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설정된 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지역의 시가지,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국도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관리지침 개정으로 향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줄이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과다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국도의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구역이더라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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