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산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50만 필지에 대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13일 자로 결정․공시한 결과 경산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10.49%가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인 11.25%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근 시군을 보면 영천시 10.72%, 경주시 6.51%, 청도군 7.61%, 칠곡군 7.59%, 군위군 11.87%가 상승했다.

경산은 대구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며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대 ~ 삼성현역사공원 도로 개통 및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호재 등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2. 13. ~ 3. 14.) 안에 서면(팩스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됨으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