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14일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12월 말 결산 법인이 올해 법정기한이었던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3월 15일까지 선임완료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삼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 보수인상을 하는 경우 신속‧엄정하게 제재한다.

현재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금감원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대한 신고센터를 2월 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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