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가입자 및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기한은 단축되고 소득확인 증명서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은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왔지만 수정 후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됐다.
또 국토부장관은 가입자가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지를 확인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했지만 수정안에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아울러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은 국세청장이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해왔던 기존 방침이 2월말일까지로 바뀐다.
소득확인 증명서류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만 인정됐지만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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