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계획한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도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LH는 올해 신규 95만 가구를 방문조사하고 관할 주민센터와와 협력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절차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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