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환경부가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번달부터 추진한다.

이번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제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돼 왔다.

환경부는 “그동안 1~2차 시범사업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km, 404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고 미세먼지 발생량은 112kg 감축됐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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