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농협경제지주가 면세유 배정과 사용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31일부터 적용·실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연간 면세유 사용 한도량과 농업인의 면세유 실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면세유 미사용율은 7~15%에 달해 미사용 면세유의 회수와 재배정의 필요성이 커져지난 1월1일부터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기 위해 미사용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

이에 농협은 혼선을 막기 위한 보안 방완방안을 내놓게 됐다.

보완방안으로 인해 지난 31일부터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면세유가 분기별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는 다음 분기에 미사용분 만큼 추가로 신청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
앞으로 농협은 면세유 회수와 재배정 방식 개선으로 필요 시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산등록 되어 있는 농기계 등록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 프로세스 세분화 ▲농업인 요구사항 유형별 분석 ▲유종별·농가별 면세유 사용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