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정부부처가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및 집행금액 내역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에서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주점 이용 등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국회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역서의 검토 결과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 자세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행과 관련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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