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중 일부 시설에 한정해 항만 내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선박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항만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돼 수리조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선가대, 부선거 등의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곤란해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 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선가대 등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같이 마련한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7월 28일까지 20일간이다. 이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등 의견을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에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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