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제출한 탄원서 일부. (대한건설협회)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와 건설관련 16개 단체(이하 건설업계)가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지난 29일 국회와 정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동 탄원서에서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갑질 관행으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을 언급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가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발주기관에 공기 지연 시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닌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린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할 것과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조속 시달할 것을 탄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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