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설을 앞두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를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 효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17일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 공공건설현장 2756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해 90억원 규모였던 체불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난해 1월부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적용한 효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제도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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