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홍사 신도들이 집회를 갖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DIP통신 박광석 기자>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포스코건설과 재개발조합이 건설현장과 불과 2m떨어진 사찰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가파식 대응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신앙생활 파괴하는 포스코건설과 민락재개발조합은 보상하라.” “불교성지 파괴하는 포스코건설은 물러가라.” “진홍사의 조망권 일조권 보호하라.” “자기이익만 채우는 민락재개발조합 물러가라.” “법당앞 고층아파트 신도불편, 주민불안.”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포스코더샵(2014년완공예정, 27층 12개동, 1006가구/일반분양 705가구)이 지난 4일부터 공사에 들어가자 공사현장과 불과 2m떨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진홍사(주지 정법스님) 신도들이 6일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사찰의 요구사항은 ▲사찰과 공사장은 2-3m 떨어져 있어 사찰 붕괴 위험과 차후 그런 결과 나타나면 책임진다는 공증 ▲소음, 분진 등에 따른 대책 및 보상 ▲완공 후 조망권, 일조권, 홍보권 등 피해에 대한 대책 ▲3년간 진홍사 주지스님 이하 신도 등의 신앙생활 파괴와 종교생활 위축으로 나타날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수영구청과 시공사 등과 소방도로 확보와 분진. 소음피해,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사찰로 인한 입주민들과의 갈등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영구청에서는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직접적 피해가 있는 진홍사에 한번도 협의하거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중재를 노력하고 있지만 민락재개발조합과 포스코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구청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시행처인 민락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외면하고 있다. 1년 전 부터 지금까지 수영구청과 민락재개발조합, 포스코건설에 신도들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고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고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책수립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홍사와 공사현장은 불과 2m떨어져 있다. <DIP통신 박광석 기자>

정법스님은 “진홍사는 조계종 15교구 본사 통도사 말사로 건립 된지 42년 넘었다. 주 3회는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가족법회를 해야하는데 지금 6m높이 펜스를 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해 강의는 물론 창문도 못 열어 놓을 지경이다. 그리고 절도 펜스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데마 그나마 차량이 올라와도 돌릴 수 도 없어 신도(등록 2천명)도 줄어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최근 포스코건설 현장소장은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스님 얼마를 요구합니까’라 물자 옆에 있던 조합장이 ‘필요한 것 있으면 적어오라’ 해서 전문가와 상의해 적어줬더니 이제 와서 돈 만 밝히는 스님으로 몰아가 는 등 인격적인 모욕까지 줘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주지스님은 “공사과정에서 목조건물이라 균열이 갈 수 있어 이에 대한 각서를 써 달라 해도 ‘못해주겠다’, 절 땅(2m간격 80m)을 내놓을 테니 공사비와 땅값이라도 보상하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있다”며 “오래된 목조건물이라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라도 진입해야 되는데 수영구청이나 포스코건설측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수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찰측에서 소방도로확보, 신안생활피해보상 등으로 지난 1년동안 시공사 포스코건설, 대한불교조계종 진홍사, 시행사인 민락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상 경사가 17도 미만이어야 가능한데 사찰은 경사가 30도라 소방도로개설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나마 시행사측인 조합에서 양보해 땅을 내놓으면 되지만 이 또한 최근 분양이 시작돼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 대안마련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펜스도 법적으로 치게 돼 있어 하고 있다. 어제도 (주지스님)을 만났었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각서를 쓰라고 해 거부했다. 만일 공사중에 피해가 일어나면 그때 보상하면 된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갭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조합관계자는 조합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 절에서 데모를 하든 말든 나하곤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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