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포항시장이 지난해 12월 해병1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경북=DIP통신] 전용모 기자 =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포항시의회는 5일 제17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장병과 장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발전과 조례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장병을 발굴해 포상하는 것도 포함된다.

외출외박시 장병의 여가활동 등 수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들어있다.

군부대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군부대 및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지는 협의회위원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번 군부대지원에 관한 조례는 박승호 포항시장이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해병대 장병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병대의 최고 주둔지인 포항지역 군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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