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법원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공동저작물인 미르의 전설(미르) IP(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사실상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액토즈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메이드측이 액토즈에게 이용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무분별한 이용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의사를 내비쳤다.
또 액토즈는 미르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국내에 서비스를 한 ‘미르의 전설2 리부트’를 들면서 “이번 판결에서 고려된 과거 재판상 화해는 미르 IP의 해외 서비스에만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미르 IP의 국내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위메이드측의 ‘미르의 전설2 리부트’와 같은 국내 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경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이에 미르 IP 해외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은 당시 두 회사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의해 마무리 됐다. 이후 미르 IP와 관련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했다고 주장하며 액토즈는 2017년 5월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2017년 11월 6일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각각 소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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