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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는 여름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되는 호프집 등 주류취급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밖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지역은 주류취급점이 밀집되어 있는 목1동 오목교역 주변, 로데오거리, 신월동 샤르망오피스텔 주변, 신월4동 길성아파트 주변지역 등이다.
점검내용은 인도에 테이블 및 파라솔 등 설치 영업행위, 주차장 부지에 가설물 설치 영업행위, 걷고 싶은 거리 주변 영업장외 영업행위,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호객행위 및 퇴․변태 영업행위 등이다.
그 동안 양천구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유발 되는 호프집 318개소, 치킨집 209개소, 카페형 일반음식점 49개소 등 총 576개 업소에 대해서 6월 20일까지 안내문을 배포하여 사전 지도를 실시했다.
한편, 양천구는 이번 특별 지도 단속으로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보행자 통행 장애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유발 원인을 제거해 괘적하고 안전한 식품접객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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