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과량 섭취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는 중국산 건 표고버섯 6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조치를 시켰다.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한편, 서울시는 6월 한 달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0.03g/kg미만) 이내였으나, 중국산 표고버섯은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제품 중 기준치의 10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건표고버섯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제품은 압류․폐기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시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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