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태지컴퍼니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됐던 4차 변론기일이 내달 8일로 연기된 사유에 대해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원고(이지아)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 본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고(서태지)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원고는 ‘미국법원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한 셈이라 우리의 주장은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보탰다.
서태지컴퍼니는 “하지만 원고 측이 지난 6월 24일 기존의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키로 함에 따라 이제와는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원고 측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은 미국내에서의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것.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피고와는 혼인상태가 현재시점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원고 측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총 55억원에 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지난 1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알려져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이지아가 지난 4월 30일 소송을 취하해 두 사람의 법정분쟁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서태지 측에서 지난 5월 17일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 불씨를 남겼다. 여기에 이지아 측이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의 뜻을 밝힘으로 두 사람의 소송은 새 국면과 함께 장기전 양상을 띠게될 전망이다.
한편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서태지가 오늘(4일)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에 대해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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