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4월 입주를 시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로 신청 대상은 19세~39세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입주 가능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반영됐다.

청년은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었던 입주 기준이 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후 혼인 시 추가로 7회가 연장돼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기존 70% 이하에서 90%이하로 완화했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되며 입주여건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5700호가 공급되며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 입주기간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되며 입주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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