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위법행위 엄중대응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해 공정선거를 실현키로 결의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한편 중앙선관위가 논의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 상주와 야간 순회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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