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행정처분 집행정지와 관련된 내용에 즉시 항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이 22일 지난해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삼바에 내렸던 과징금 80억원·대표이사 해임 권고·재무제표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법원이 분식회계가 맞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판단했고 이에 소송에서 다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장 행정처분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증선위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여부 등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본안소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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