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 4월말 경 울산의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남자교사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관련, 최근 피해교사가 남부서에서 가해학생이 형사처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퇴직교원단체인 울산교육삼락회(회장 유정재)는 3일 ‘교사에 대한 폭력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했는데 교사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부모도, 국가도 그 권위를 잃게 마련이며,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교실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이 존중받는 만큼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며 그러한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며 “교단을 지키는 후배들도 제자 사랑의 마음을 더욱 더 발휘하여 모든 제자들을 이해하고, 품에 안고, 인정하고, 챙겨주는 넉넉한 인품을 높이도록 각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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