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 개소식에서 허종구 함양부군수(오른쪽 네번째), 배호창 창원지부 부장(왼쪽 네번째), 황성현 함양지소 소장(왼쪽 두번째)등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함양군>

[경남=DIP통신] 이상철 기자 = 함양군은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허종구 함양군 부군수, 배호창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법률상담과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등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군민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지소는 군청 지하1층에 있으며 변호사 1명, 직원 2명이 주5일(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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