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지주(055550)가 신청한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오렌지라이프는 신한지주의 14번째 자회사로 편입됐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9월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주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 총 2조298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신한지주는 “이번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통해 그룹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다”며“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갖춘 사업 포트폴리오 라인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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