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민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4일 사측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접수했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데 이어 14일 오후 3시까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과의 교섭에 따라 그동안 미뤘던 파업참가 근태 등록 관련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및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동안 노조와 12시간 이상 교섭을 진행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은 13일 오후 1시 정회 이후 내부 논의를 이유로 7시간여 동안 교섭을 미룬 끝에 최종적으로 기존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며“이후 교섭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 2차 총파업을 포함해 사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동의 및 사후조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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