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위해 규제 샌드박스 3종이 시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Sandbox)와 같이 정부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들이 이 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은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시행되고 오는 4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내새운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선 허용·후 규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30일 신속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 취소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오는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하고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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