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는 대학생과 새터민 그리고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를 타깃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에 따르면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은 처음 회원모집 시‘아르바이트나 병역특례업체’라고 속여 대학생들의 방문을 유도한 후 일정한 합숙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판매원 등록 시 초기사업자금이 있으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인당 평균 500만원대의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학자금대출 등의 명목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구입토록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피라미드업체들은 대학생들에게 추후 사업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 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략한 채 판매원을 탈퇴하고 있다.

또한 이들 불법피라미드업체들은 새터민,중국동포들이 한국경제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접근한 후 비슷한 수법으로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

특히 불법 피라미드업체들은 중국동포의 경우 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악용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한편, 서울YMCA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