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민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는"사측이 오는 8일 경고성 총파업에 참가하는 직원의 근태를 ‘파업참가’로 등록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이는 명백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 경영지원그룹대표가 각 부점장에게‘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 문서를 발송했다.

문서 내용엔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참가로 등록하라는 사측의 지시가 담겨져 있었다.

노조는 “사실상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에게 파업참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은행 사측은 파업참가 등록 통지 문서 발송 이후 지난 5일 현장 리더 커뮤니케이션 참고용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2016년 9.23 파업 근태기록을 노조는 삭제시켰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블라인드 처리만 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은행은 어떤 인사전산기록도 삭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내용에 대해 노조는 “은행이 스스로 인사불이익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리를 수년째 계속해왔다고 자백한 꼴”이라며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인권위 진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은행이 스스로 파업참가 리스트 관리를 해왔다고 자백한 만큼 파업참가 데이터를 보존하라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해당 질의응답 작성 지시자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는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노조)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7일 전야제 이후 8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을 실시한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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