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고정곤 기자 =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 10% 부과되는 것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애완견 진료비와 미용성형수술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부가세 시행령은 성형외과는 물론 병,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에게 성형수술 금액의 10% 부가세를 부담케하는 것으로 환자들은 정부에서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부담을 안게된 잘못된 시행령이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 의사회는 “성형외과 수술은 크게 선천성·후천성 기형을 치료하는 재건성형과 미적으로 외모를 개선하는 미용성형으로 크게 나뉜다 나뉜다”며 “미용성형수술 적용 부가세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와 축소술 등 5개 항목으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용성형이 단지 외모를 예쁘게 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나 외모 콤플레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받은후에 자신감 회복과 생활이 즐거워 진다는 재건성형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사회의 견해로 보여진다.
의사회는 “성형수술은 국가의 재정상 의료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보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에 행복추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며, 그 선택에 대해 10% 부가세를 붙인다면 악법중에 악법이 될수 있기에 폐지돼야될 이런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시행령으로 병원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에게 10% 폭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시민연대와 연계해 반대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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